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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3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세종 행정도시 아파트 4,500 세대에 설치할 가구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곳에 납품할 가구 부품 등을 제조하여 공급해 주면 주식회사 리빙 우드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한 즉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및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912,808원 상당의 가구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E 주식회사 폐업 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약 8,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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