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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나1067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H는 농지 33,000㎡(약 10,000평)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 3개동(약 400평)에서 고추농사를, 비닐하우스 1개동(약 100평)에서 육묘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농사에 필요한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벼건조기, 고추건조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H는 2012. 8. 29. 교통사고로 차량이 논두렁으로 전복되면서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을지대학교병원 등에서 2012. 10. 30.까지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골절된 갈비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다.

원고는 2012. 12. 18. H와 사이에서 원고가 H에게 농업용 면세유 5,000리터를 대금 5,875,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면세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비닐하우스에서 경운기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2013. 3.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망인의 상속인은 처인 선정자 C(상속지분 3/11),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 D, E, F(상속지분 각 2/11) 등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망인에게 2013. 1. 27. 및 2013. 2. 23. 합계 2,010리터의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이미 공급한 면세유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나머지 면세유 2,990리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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