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선정자 B는 513,280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2. J와 K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0. 12. 12.부터 2011. 12. 12.까지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L의 유가족으로서, 선정자 B는 L의 처이고(상속지분 15/85), 망 M, 선정자 C, 선정자 D, 피고,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은 망 L의 자(상속지분 10/85)이며, 선정자 H는 망 M의 처(상속지분 6/85), 선정자 I는 망 M의 자(상속지분 4/85)이다.
나. J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동보아파트 부근에서 J를 앞서가는 망 L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처음 보았고, 그곳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신삼랑진교(이하 ‘신삼랑진교’라고 한다) 진입부까지 위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운전했다.
다. 신삼랑진교 이전 구간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나, 삼랑진읍 방면에서 김해시 생림면 방면으로 연결되는 신삼랑진교 교량 초입 부분에 기존의 차선이 그대로 이어져 2차로가 되는 차선이 있고, 신삼랑진교 초입의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끝나기 전 부분까지의 부분에 흰색 점선으로 구분하여 옆차선으로 이동하여 갈 수 있게 새로 1차선이 생겨 신삼랑진교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된다. 라.
J는 신삼랑진교 진입부(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끝나기 전 부분)에서 새로 생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망 L은 도로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기존의 차선을 그대로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 J는 2011. 2. 21. 11:25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신삼랑진교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신삼랑진교의 삼랑진읍 방면에서 김해시 생림면 방면 철재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09.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