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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82808
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6. 1. 8.경 ‘C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와 3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7. 8. 3.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7. 8. 8.에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고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피시방에 설치된 인터넷 관련 장비와 설비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8.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189,92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단위 : 원 약정할인반환금 3,955,600 장비임대할인반환금 650,133 기타할인반환금 7,150,000 원단위조정금액 -6 부가가치세 1,175,573 연체가산금 258,625 원단위조정금액 -5 합계 13,189,920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가입신청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피고가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에 근거한 사용료 등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1, 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피시방을 개설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찾아온 원고 측 직원에게 직접, 혹은 피시방 직원을 통하여 피고의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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