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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227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0,000원(각 1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0.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E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물의 분석내용, 영상 또는 사진을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피시방을 2억 원(임차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1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 위하여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하여 분석내용 및 영상 또는 사진을 제작하여 피고 운영의 사이트에 게재하고,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240만원(계약 당일 140만원, 매매 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사진, 동영상을 제작한 후 그에 대한 매물정보(권리금 1억 7,000만원,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235만원)와 함께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피시방을 현금으로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납골당 봉안증서 100기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4. 4. 21. 원고들은 피고에게 교환계약 및 납골증서 명의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교환계약체결 후 일주일 내에 납골증서 20기를 1기당 200만원(상하 10 내지 20%로 조정가능)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만일 교환계약 후 1주일 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가 먼저 현금지급을 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2014. 5. 1.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기로 한 G과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들과 G 사이의 교환계약도 체결되었으며, 원고들은 위 컨설팅계약에 의한 수수료 잔금 1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2014. 5. 5.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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