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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3 2014가합1222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2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5. 11. 10. 자신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6. 15. 남편인 피고 B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5. 12. 16.부터 2006. 1. 11.까지 27일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을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4. 7. 18.까지 총 53회에 걸쳐 86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5,862,2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0. 1. 22.부터 2010. 1. 30.까지 9일간 손 원발성 관절증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2014. 9. 3.까지 총 14회에 걸쳐 20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740,2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과 각각 체결한 보험계약 중,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1, 2> <표1, 2>의 ‘입원 일당’ 및 ‘지급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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