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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46115
보험계약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7.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여러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장성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고, 위 보험회사들에 매월 보험료로 800,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9.부터 2010. 8. 7.까지 20일 동안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6. 20.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입원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94,983,4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그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는 254,586,683원이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업 및 소득이 불분명하여 피고에게 매월 8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계속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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