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B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변호사 B가 대표로 있다.
원고는 2010. 6. 7. B, C, D로부터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0. 6. 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증서 2010년 제38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8. 23.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978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30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하 생략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의 급여 피고는 B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각 46,8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3년도에 2,491,820원, 2014년도에 2,448,506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