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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51156
금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제27조 제3항 제1호”를 “제27조 제4항 제1호”로, 3면 하단 1행의 “동조 제4항”을 “동조 제5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5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폐업 이후 소외 회사와 소비자들과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들만이 피고를 상대로 위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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