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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609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1,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면적 170.2㎡, 연면적 170.2㎡, 최고높이 5.5m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4.93㎡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이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인 C부대장에게 원고의 위 용도 및 설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C부대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탄약 폭발시 폭풍 및 파편의 영향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기존 주택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C부대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2014. 10. 28. 원고에게 ‘해당군부대의 협의 회신 결과에 따라 협의 신청지역은 탄약 폭발시 폭풍 및 파편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의해 기존 주택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가 예상되어 불가한다’는 취지의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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