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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4527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2) 적극적 상속재산액 (유증, 증여 포함) 1,631,297,057원 가) 다툼 없는 금액 I J K 나) 원고에 대한 채무 면제 증여액 215,273,477원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분양 과정에 F의 남편 K이 1/2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원고 대신 망인이 청구취지 부동산에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망인으로 받은 이익 2억원을 환산한 금액 215,273,477원(200,000,000원 * 상속개시 당시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3 / 증여 당시인 2014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96.9) [갑 4, 을 16, 17, 18, 32] 나아가 위 L아파트 분양시 지원금액 24,195,992원에 대한 피고 주장은 망인의 배우자 E의 증여로 인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의 증여로 보기는 부족하다. 3) 상속채무액 합계 313,226,830원 가) 다툼 없는 금액 J J J J 나) 위 경위로 망인이 K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4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1,318,070,227 = 1,631,297,057-313,226,830

다. 법정상속분, 유류분 263,614,045.4 = 1,318,070,227÷5, 131,807,022.7 = 1,318,070,227÷5÷2

라. 원고의 특별수익 위에서 본 망인의 증여 215,273,477원

마. 원고의 순상속액 71,962,344원 1) 63,116,317원 (원고가 H으로부터 유증재산 매각대금에서 받은 것, 자인) 2) 8,846,027원 을 10 판결금을 상속 개시일까지 원리금 계산, 한편 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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