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0 2020가단203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남 완도 군 F 대 354㎡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전 남 완도 군 F 대 354㎡’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