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기재 기계를 사용하여 [별지2] 기재 각 제품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홍삼, 홍삼제품, 꿀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 30.자로 등록된 특허(특허 제1230121호)인 ‘홍삼이 함유된 마누카 꿀잼’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2) 피고는 인삼제품을 포함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제작 및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마누카 꿀을 이용하여 액상 스틱 인삼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9. 26.경 소외 주식회사 솔팩(이하 ‘솔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솔팩이 [별지1] 기재 5열식 액체 스틱 자동포장기(이하 ‘이 사건 포장기’라고 한다
) 1대를 대금 9,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솔팩이 2013. 11. 말경 이 사건 포장기를 완성한 후, 이 사건 포장기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춘천공장에 설치되었다.
3)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계약 제2조 (계약 품명 및 단가) 1) 피고는 원고의 발주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취급하는 아래의 품목을 당사자 간에 합의로 아래의 단가로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홍삼 킹스틱 11㎖ 36,000포 479 17,244,000 VAT 제외 홍삼 퀸스틱 11㎖ 36,000포 364 13,104,000 VAT 제외 홍삼 주니어스틱 11㎖ 36,000포 300 10,800,000 VAT 제외 홍삼 투어스틱 11㎖ 36,000포 669 24,084,000 VAT 제외 합계 65,232,000 2) 초도 생산분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하수오혼합농축액, 마누카꿀, 스틱파우치, 케이스, 외박스를 공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고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