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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 요구를 받아, 그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19 경부터 같은 날 19:3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8:49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이 포함된 전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본 위험성(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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