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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9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4:0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 서울 현충 원의 봉안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47 경 1차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3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8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측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 충원 내 장례식 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술을 마시던 중 관리원으로부터 차를 똑바로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미터 거리를 후진 주차한 사안으로 음주 운전 경위나 음주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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