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4. 04:26경 강원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외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02:10경 강원 E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E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F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으로 된 문짝 2개와 문틀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8. 06:3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응급실 출입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뒤편에 있는 여직원 기숙사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갖고 와 기숙사 1층 휴게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H병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기숙사 1층 휴게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06:30경 강원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남, 4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담배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이를 거부하며 방문을 닫자 격분하여 "중국놈 쌍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7호실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떨어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K이 이를 피하자 바지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