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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9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5: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약국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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