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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수색 역 쪽에서 DMC 역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만을 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혈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15. 피해 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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