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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1:41 경 대전 서구 B 건물 4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C( 여, 35세) 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안면 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2013년 이후 폭력 행위에 따른 범죄 전력 및 수사 경력이 수회 있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 응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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