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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찬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G로부터 눈을 맞았을 뿐이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일행이었던 I와 원심 공동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싸우던 중 넘어졌고, 피해자 G는 넘어진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가로막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몸통을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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