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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14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10:00경 광명시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쳐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뺨을 때린 후 옷깃을 잡으려고 해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기재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길을 잡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을 향하여 손을 뿌리쳐 내젓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잡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을 뿌리쳐 내저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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