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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2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4세) 는 위 피해자 C의 지인으로서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가. 2016. 7. 22. 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501호에 투숙하고 있던 위 C이 위 D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16. 7. 23. 경 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5:12 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전 남자친구인 H 및 위 H의 아내인 I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3. 02:25 경 위 F 모텔 501호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503호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이동하여 위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던

501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02:27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501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에게 ‘ 너를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과 다투던 중 위 피해자와 통화하던 피해자 D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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