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절도 피고인은 국립 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5. 12. 18. 경부터 피고인이 묵고 있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오후 경 위 모텔 108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5. 12. 22. 14: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사회 후배인 F을 불러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5만 원으로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25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 경 위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C 명의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절도 C은 2015. 12. 22. 22:00 경 위 모텔 108호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C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2015. 12. 22. 23:18 경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 받은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이 사망하자, 2015. 12. 23. 새벽 경 F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 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F은 2015. 12. 23. 01:51 경부터 02:02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