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1:5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9 세) 과 말다툼하다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계속하여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7 세) 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각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