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 22: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동 1008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및 우측 슬 과 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22:00 경 포항시 북구 E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보일러 가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22:00 경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 불상 22: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