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0.경부터 콩 10말 혹은 40만 원을 연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8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지어 그곳에서 거주하며, 위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토지 38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5, 6, 30, 3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토지 17㎡를 점유하며,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혹은 채소밭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점유하던 위 토지를 ‘피고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 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리인인 D는 2013. 7. 1. 피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 토지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차임을 인상하여 지급(평당 연 5만 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7. 피고의 아들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약 100평을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4. 5. 8.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다른 사람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그 차임으로 평당 연 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012년도분 차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피고는 피고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