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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 릉 종합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중계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수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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