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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795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이 증언을 녹음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녹음된 증언의 녹음파일이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조서의 일부가 되었다.

피고는 제1심 속기서기가 작성한 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기재 내용이 위 녹음파일의 증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위 녹취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녹음파일의 증언 내용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녹취서의 기재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당심은 녹음파일 내용만을 위 증인의 증언 내용으로 취급하고, 녹취서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였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회사는 2009. 2. 5. 및 2009. 4. 1. 원고와 사이에, 유한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한도금액 내에서 원고로부터 각종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각종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며, 그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기간이자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면서 D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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