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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94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소외 E부동산 공인중개사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나. F과 원고, H은 2018. 3. 3. 토요일 21:5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 조항‘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와 H에게 각 보내었다.

H은 같은 날 22:03경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0:06경 피고의 아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동일 D호 매매가액 7억 7천 500만 원, 계약금 매매가액의 10%, 중도금 1억, 잔금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차감한 잔여금액, 잔금일은 5월말 상호 합의함. 위의 계약조건에 매도자 및 매수자가 동의하에 계약금 일부 5백만원을 매도인 B, 국민은행 I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위 계약불이행시 귀책사유가 매도인인 경우 기입금된 계약금 일부금액의 배액을 배상하며, 귀책사유가 매수인인 경우 기입금된 기입금한 계약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 합니다.”

다. 원고는 2018. 3. 4. 일요일에 H과 2018. 3. 5. 오후 1시 50분경에 다시 만나서 이 사건 아파트를 한 번 더 보고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하였으나, 월요일에 피고 측에서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지 못하였다. 라.

F은 2018. 3. 12. 계약 체결 불가를 알리면서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증인 H의 증언]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해약금인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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