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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3607] 피고인은 2019. 2. 13. 17:4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택시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 근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B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4563]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7,000원, 소주 4병 16,000원, 순대 1개 6,000원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9고단4592] 피고인은 2019. 7. 1. 23:20경 여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9고단4807] 피고인은 2019. 6. 28. 12:4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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