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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5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3.경 위 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와사비 기름을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개봉되지 아니한 와사비 기름 1병이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와사비 기름을 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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