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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64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와사비 기름’을 음식에 넣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이 미신고 수입식품인 것을 몰랐고,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은 개인적으로 먹는 음식에만 사용하였을 뿐 판매할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한 바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이 사건 와사비 기름 압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

압수목록의 각 기재, 단속현장사진, 압수물품사진의 각 영상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을 압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고, 단속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단속 당시 위 식당 주방 내 선반에서 다른 조미료들과 함께 놓여 있는 이 사건 와사비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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