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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9 2019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알코올의존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찌든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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