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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3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18:50경에 있는 종로5가역을 지나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구토물 일부를 의자에 닦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거기다가 닦으면 어쩌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1. 22:3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 옆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쳐 정수기 옆면 플라스틱을 휘어지게 하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1. 소견서, 피해자의 폭행 당한 얼굴 사진, 피의자의 얼굴과 옷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사진

1. 손괴된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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