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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 03:4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60에 있는 신사중앙의원 사거리 도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C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E 등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왓 더 퍽 쇼크, 양아치들, 크레이지 맨”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은 “왓 더 퍽 더 쇼크”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5. 04: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는 공용물건인 원형 탁자를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공용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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