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평택시 D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다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31. 16:00경 위 D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80포기를 손으로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92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고인과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다투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위 C의 편을 들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 16호인 I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시가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지적도 사본, 토지대장 사본
1. 현장사진 [2015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