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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합50664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게 30,943,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피고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온 회사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피고 C는 2016. 1. 1.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부터 합계 617,679,698원의 물품대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및 E(피고 C의 임원이다)는 2017. 12. 21.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는 ‘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② 피고 C가 물품대금 과다 청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액은 617,679,698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C는 위 합의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8. 1.부터 매월 3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으로 위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피고 D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 C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손해배상) ① 피고 C가 2016. 1. 1.부터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액은 617,679,698원임을 확인한다.

② 본조의 손해배상은 제3조의 합의금과는 별개로서 제3조의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합의금) 피고 C는 제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합의금으로써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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