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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1:06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112 신고 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대학도 안 나왔으면 지랄하지 마 세요, 좆도 아닌 게, 무슨 대학 나왔는데 지랄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의 근무 복 총집에 들어 있는 테이져건을 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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