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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409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E, F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각 1/2지분)이고, 피고들의 어머니 G는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97.5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5.까지,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의 한복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7. 8.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8. 원고가 2018. 7. 17.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위 조정 과정에서 피고들을 대리한 G는 원고가 2018. 7. 17.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타에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 원고는 I부동산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I부동산의 중개보조원 J이 K을 통하여 2018. 6. 11. G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점포가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묻자 G는 이 사건 점포가 이미 임대되었다고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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