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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0471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임도’를 ‘인도’로, 제5쪽 제5행의 ‘2014. 2. 12.’을 ‘2014. 2. 13.’로, 제7행의 ‘피고들에’를 ‘피고들에 대한’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2013. 10. 31.이고 원, 피고들이 협의하여 그 이행기를 2013. 11. 30.로 유예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2013. 10. 21. 원고에게 ‘제3자와 인도시기를 2013. 11. 5.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즉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시점까지 인도할 수 없음을 미리 피고들에게 알리지도 않다가 그 후 2013. 11. 30.이 이행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22, 2009다96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2013. 11. 30.로 유예되지 않았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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