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단23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2.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만 2천 원 상당의 Ip-time 공유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원, 콘돔 2개, 샤넬향수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소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 의자 보관함을 뜯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의 K와 L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N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O SM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