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제4면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 C은”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원고”를 “원고 B”으로, 제5면 제25행의 “피고”를 “피고 D”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청구 부분, 원고 회사의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1, 2차 합의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집행채권에 관하여 B과 D 사이에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집행채권 또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후행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행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집행채권 28억 7,000만 원도 28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