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 소멸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는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 또한 그 전부명령 전의 변제사실이나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 제228조 , 제505조 , 제564조
원고
은경환
피고
이기춘 외 6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87년 증서 제43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 87 증서 제438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1991.4.20. 현재 금 5,610,266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7.7.2. 소외 은재표와 공동으로 소외 망 최천우 및 피고 박춘자에게 액면 금 20,000,000원, 지불기일 1987.7.31.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를 각 서울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같은 날 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고 및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1990.7.19. 당원 90타기3309, 3310호 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1990.7월분부터 금 20,000,000원에 이르기까지 압류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집행하였는바,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공증한 사실이 없으며 또 소외 은재표에게 공증 촉탁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직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이의 소라 함은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명의가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반면 채무명의에 기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은 1990.7.19.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급료 및 제수당과 퇴직금 등 채권의 1/2에 대하여 금 20,000,000에 이르기까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1.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위법 무효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채무는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변제된 것으로 간주, 소멸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명의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중 1987.8.12.부터 1990.4.28.까지 도합 금 1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위에서 본 전부명령에 의해 도합 금 3,389,734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1991.4.20. 현재 금 5,610,000원(=20,000,000-11,000,000-3,389,73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과거의 변제 사실을 들거나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써 피고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들어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