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인바, 2008. 8. 14.경 C으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량인계 동의각서, 자동차 양도합의각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6. C과 사이에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신한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 ㄷ.
피고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일반인에게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므로 이전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C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상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