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50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