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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8 2016가단13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만을 인도받은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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