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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2015.9.4.선고 2015고정5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사건

2015고정530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1. 손○○ (1987년생), 여행사 대표이사

등록기준지 중국 요냥성 번지불상

2.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검사

김수현(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피고인 손○○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손○○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손○○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손○○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여행업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이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6.부터 같은 달 7.까 지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 리○○ 등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 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7,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 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41,960,090원을 받아 여행 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피고인 손○○),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

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피고인 손○○ )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이고 대표

이사인 피고인 손○○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점, 위반 정도 및 기간 등을 감안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공소제기 후 정상적으로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

○ 불리한 정상 :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 기타 :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부지 등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처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

고인 손○○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결혼이민으로 제주도에 정착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 손○○의 신분상의 사정, 최근 메르스 질병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피고인들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제주도 내

관광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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