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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공2003.1.15.(170),285]
판시사항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 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형법 제239조 제1항 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 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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