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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누57825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1행, 제4쪽 제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언에”를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로, 제5쪽 제3행의 “사실에”를 “사실 및 증거에”로 각 고치고, 다음의 제2항 기재 각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C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로 하여금 원고의 기술이사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상호가 기재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원고의 상호 사용을 용인하였으며, 우석건설중기로서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우석건설중기에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있으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의 형식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는 임차인의 상호조차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상당수는 임차인 란에 원고의 상호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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