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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가단1047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그 외에 복대리인에 의한 유권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민법 제125조, 126조, 127조의 각 표현대리, 신의칙위반 주장을 각각 추가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주장 중 무권대리의 추인에 의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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